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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이야기

화물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지정차로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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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비바의 경우 2밴만 있기 때문에

 

승합차나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차로로 다녀야 하는데요

 

단속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오른쪽차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Part 1. 일반 도로(버스전용차로 없는 일반 도로로 가정)]

 

① 편도 2차로(즉, 왕복 4차로)

1차로 : 왼쪽 차로(승용, 경형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2차로 : 오른쪽 차로(대형 승합, 화물, 특수)

 

그러면 화물차는 2차로로만 다녀야 하는가?

 

아닙니다. 추월 시엔 오른쪽 차로와 맞닿은 왼쪽 차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1, 2차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② 편도 3차로(즉, 왕복 6차로)

1차로: 왼쪽 차로

2~3차로: 오른쪽 차로

이처럼 편도의 개수가 홀수일 땐, 오른쪽 차로를 한 개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2~3차로로만 다녀야 하는가?

아니죠. 아까 ①에서 처럼 추월 시엔 오른쪽 차로와 맞닿은 왼쪽 차로(1차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1, 2, 3차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 다.

 

③ 편도 4차로 이상일 경우

이때부터는 절대로 다녀선 안되는 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편도 4차로의 경우 오른쪽 차로와 맞닿은 왼쪽 차로(2차로) 말고도 왼쪽 차로(1차로)가 하나 더 있으니요.

이런식으로 계산해 보면

편도 4~5차로: 1차로 못들어감

편도 6~7차로: 1, 2차로 못들어감

        ...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로에선 어떨까요?

좌회전도 하러 가야되고 이런 게 잘 지켜질까요?

자유로같이 꽤 길고 곧게 뻗은 데서나 단속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변북로같은데서 단속하려 해봐야 좌회전으로 다리 진입하려고 그랬다 등등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Part 2. 고속 도로(버스전용차로 없는 고속 도로로 가정)]

특히 고속 도로에서는 안전 및 단속 예방을 위해 잘 지켜야겠습니다.

상품권 받기 싫으면요...!!

고속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로를 추월 전용 차로로 내주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보다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더 적게 됩니다.

 

① 편도 2차로

1차로 : 추월 차로(전 차량 공용)

2차로 : 왼쪽 차로 겸 오른쪽 차로

이 경우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1차로 이용하시고 즉시 2차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즉, 1, 2차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죠.

 

② 편도 3차로

1차로 : 추월 차로(승용, 경형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전용)

2차로 : 왼쪽 차로(승용, 경형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3차로 : 오른쪽 차로(그 외)

기본적으로 3차로로만 다녀야 되며, 

화물차들이 추월을 할 경우 오른쪽 차로와 맞닿은 왼쪽 차로(2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는 2, 3차로만 이용 가능하고 1차로는 절대로 이용 못합니다.

즉, 화물차의 경우

편도 3차로가 일반 도로에서는 1, 2, 3차로 모두 다닐 수 있지만

고속 도로에서는 1차로로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죠. 2, 3차로로만 다녀야 됩니다.

 

③ 편도 4차로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4차로 : 오른쪽 차로

-> 같은 논리로 화물차는 절대로 1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2, 3, 4차로만 이용 가능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도 3~4차로 고속 도로: 1차로 이용 불가능

편도 5~6차로 고속 도로: 1, 2차로 이용 불가능

편도 7~8차로 : 이런 데가 있나요?

 

[Part 3.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거나 운영되고 있는 경우]

Part 2에서 화물차 기준으로

고속 도로의 1차로가 추월 차로(승용, 경형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전용)로 하나 버려졌듯

(버려졌다는 것의 의미는 곧 화물차 기준으로 고속도로의 규칙이 1차로를 버린 일반 도로의 법칙과 같다는 의미)

화물차 기준으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을 경우

 

일반 국도는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로 버려지고

고속 도로에서는..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로 버려지고,

2차로는 추월 차로(승용, 경형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전용)으로 무려 2개의 차로가 버려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면...

 

지정차로제 위키(https://namu.wiki/w/%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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