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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이야기

홈택스에서 화물차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기 [다마스 전기차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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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전기화물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조기환급 신청 관련 글이 두 개가 올라갔네요;;

 

오전에 업로드한 것이 오류가 나서 안 올라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갔더라고요 ㅠㅠ 일단 냅둡니다.

 

오전에 올라온 포스팅과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바 기준이며,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고정자산에 속하며,

 

해당 부분만 입력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매입에 먼저 3300만원을 써준 후 고정자산에 3300만원을 써 줘야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래 과정을 잘 따라오신다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면 세무서로 달려가면 됩니다.

 

4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친 분들은 5월(오늘 포함)에 해당 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에 받을거예요.

 

아마 많은 비바 사장님들이 5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듯 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 이 경우는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을 사업자번호 수취분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하는겁니다.

 

Case 2) 이미 사업자등록 해놓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 이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번호로 발급됐는지 동일 경로로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만일 주민번호로 발급됐으면 사업자로 정정발급해달라고 제이제이모터스(비바모빌리티)에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본허가가 났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운송 및 창고업 추가하셔야 되고요.

 

Case 1, 2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봅시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개인로그인 후 사업자번호 선택하시면 사업자 로그인이 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영세율이냐, 대화형 방식이냐 라는 논쟁이 많은데요,

영세율은 원래 수출품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세액이 0원인 경우도 영세율을 선택해도 됩니다.

즉,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미 사업을 영리화하여 수익을 내서 세금이 발생하는 사장님들이 아닌 이상

영세율을 선택하든, 대화형 방식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영세율에 들어가도 영세율 항목 말고 과세 항목도 별도로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영세율로 들어가든, 대화형 방식으로 들어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화형 방식이 영세율 항목 입력 란이 없어서 더 간단하긴 하겠죠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정보를 불러온 후

업종코드에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는 추가하신 업태에 맞는 업종코드 넣어주시고요.

(운송 및 창고업에도 여러 종류의 업종코드가 있기 때문에 각 사장님들께 맞는 코드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신고대상기간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종 체크박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꼭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에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당 부분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대망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란입니다.

저희의 자산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고정자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먼저 세금계산수취분 일반매입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버튼 클릭

일반매입에서 3300만원 입력, 이후 고정자산에 3300만원을 입력하면 일반매입은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이후 화면에서 비바 기준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 매입처수 1, 매수 1

과세분 -> 공급가액(원) 33,000,000 입력

(그렇게 하면 세액(원)은 자동으로 330만원이 입력됩니다.)

하단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시고, 입력완료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매입에서의 화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확인을 한답니다.

저희는 운송업에 이용할 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에 해당한답니다.

차량운반구에 건수 1, 공급가액에 33,000,000(3300만원)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3,300,000(330만원)이 입력됩니다.

차량운반구에서 건수 1, 공급가액에는 3300만원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3300원 쓰면 안되겠죠? 정확히 33000000 입력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정확히 건수 1, 공급가액 3300000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은 330만원으로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건수 1, 공급가액 33,000,000 입력합니다. (세액은 3,300,000 자동입력됨)

이제 다시 돌아온 화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일반매입이 0원으로 변경되고,

고정자산의 금액이 3300만원, 세액이 330만원으로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고정자산 금액 입력 후에는 기존에 작성해 둔 일반매입액이

고정자산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0만원-3300만원=0원으로 변하는 것이죠.)

또한 (27) 항목인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금액)이 "-3,300,000"으로 자동으로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셨으면 환급액 330만원을 받을 계좌를 입력해야겠죠?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

입력하고 확인이 끝났으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이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 체크,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저는 세금계산서 납입 내역을 pdf로 저장해 두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탭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방금 전 입력한 내역이 한 줄 요약되어 나오는데요,

 

거기서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 선택 및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4월 1일~4월 25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분들은 5월에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환급은 6월 10일 이후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로 화물차 구입하신 사장님들 꼭꼭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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