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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이야기

영업용 전기 화물차의 대폐차 규정 (feat. 콜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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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전기화물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영업용 전기 화물차의 대폐차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폐차란 기존 영업용 화물차의 파손 혹은 노후화로 영업용 차량을 교체, 그리고 기존 차량의 매도 혹은 폐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 내연기관 영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

 

용달넘버(소형 톤수), 개별넘버(대형 톤수)로 나뉘며

 

서로의 범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꾸는 차량의 연식이 더 최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콜밴용(콜밴도 화물차입니다.) 넘버는

 

기존에는 대폐차가 아예 불가능했으나

 

한시적으로 대폐차를 열어줬고

 

이 때 렉스턴 스포츠 등으로 많이들 대폐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카니발 6밴이었는데 5밴(렉스턴 스포츠)으로 가는 문제 등이 일어나

 

지금은 렉스턴 스포츠는 5밴이어서 대폐차가 중단되었고

 

(중단됐지만 알음알음으로 여전히 렉스턴 스포츠로 대폐차 진행 중.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으로 보입니다.)

 

카고에 하드탑을 씌운 형태만 가능하다 보니

 

나르미 모터스 등에서 스타렉스를 카고로 구조변경한 후

 

다시 하드탑을 씌우는 6밴, 7밴을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aro__v/221885419410

 

영업용 스타렉스 5밴도 아니고 7밴 콜밴?

영업용 스타렉스를 이용해 콜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명 더..' 한명이 더 아쉬운 순간을...

blog.naver.com



2) 영업용 소형전기화물차 (전기차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받은 경우)의 대폐차 :

 

소형전기화물차 신규 영업용 번호판의 양도양수는 현재는 불가능하며,

 

양도양수 불가 조건으로 신규 영업용 번호판을

 

올 4월 13일까지 발급해주고

 

4월 14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소형전기화물차의 대폐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소형" "전기" "화물차"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종으로는

 

현재 나와있는 차 중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기준으로

 

포터2일렉트릭, 봉고3EV, 다니고, 마사다, 비바 정도가 있네요.

 

현재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소형" 전기 화물차만

 

본인 명의에 한하여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향후 5톤 이하까지 증톤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대적재량 5톤 이하인 전기 화물차이기만하면

 

대폐차가 가능해질거라 기대할 수 있단 거죠.

 

이 말은 "소형" 이라는 규제 또한 없어지는 겁니다.

Ford, F150 라이트닝


이런 차량으로의 대폐차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거죠.

전기화물차의 단점을 지적하기 보단, 장점을 찾아 어떻게든 활용해봅시다 ^^

오늘은 영업용 소형전기화물차의 대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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