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오늘은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취등록세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할까?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차량가액은 33,000,000원(삼천삼백만 원)이며,
부가세는 차량가액의 10%인 3,300,000원(삼백삼십만 원)으로,
이를 가산하면 총 36,300,000원이 됩니다.
이제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 경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차량가액(과세표준)의 4%에서 75만 원을 뺀 값
2) 경차를 제외한 차량 중 승용: 차량가액의 7%,
3) 경차를 제외한 차량 중 승합, 화물, 특수: 차량가액의 5%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가액의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약한 비바에 책정된 취득세는,......
두둥...!!
차량가액(과세표준) 33,000,000원의 4%인 1,32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제 차량이 4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첫 등록을 하다 보니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연말까지는 14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비바 기준으로는 132만 원-140만 원=0원이 됩니다. 즉,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비바보다 조금 더 비싼 포터 일렉트릭이나 봉고3 EV 등의 경우 약간의 취득세 발생)
창구 업무 보시는 공무원께 말씀드렸더니 첫 등록이라 실수를 했다며 정정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바의 취득세를 0원으로 정정하여 지로 용지를 발급받았습니다.
세금 내라고 했다고 무턱대고 내지 마시고
비바를 영업용으로 취득하는 분들은 꼭 취득세 0원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파란 번호판으로 비바를 취득하는 분들은 165만 원-140만 원=25만 원의 취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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