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바 출고 관련 일지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취득세(취등록세)는 얼마일까?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오늘은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취등록세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할까?

다마스 전기차 비바의 차량가액은 33,000,000원(삼천삼백만 원)이며,

 

부가세는 차량가액의 10%인 3,300,000원(삼백삼십만 원)으로,

 

이를 가산하면 총 36,300,000원이 됩니다.

 

이제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 경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차량가액(과세표준)의 4%에서 75만 원을 뺀 값

2) 경차를 제외한 차량 중 승용: 차량가액의 7%,

3) 경차를 제외한 차량 중 승합, 화물, 특수: 차량가액의 5%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가액의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약한 비바에 책정된 취득세는,......

 

두둥...!!

차량가액 33,000,000원(삼천삼백만 원)의 4%인 1,320,000원의 취득세가 발생?

차량가액(과세표준) 33,000,000원의 4%인 1,32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제 차량이 4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첫 등록을 하다 보니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연말까지는 14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비바 기준으로는 132만 원-140만 원=0원이 됩니다. 즉,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비바보다 조금 더 비싼 포터 일렉트릭이나 봉고3 EV 등의 경우 약간의 취득세 발생)

 

창구 업무 보시는 공무원께 말씀드렸더니 첫 등록이라 실수를 했다며 정정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혜택으로 취득세 0원으로 정정 발급된 사진

이렇게 비바의 취득세를 0원으로 정정하여 지로 용지를 발급받았습니다.

세금 내라고 했다고 무턱대고 내지 마시고

 

비바를 영업용으로 취득하는 분들은 꼭 취득세 0원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파란 번호판으로 비바를 취득하는 분들은 165만 원-140만 원=25만 원의 취득세 발생)

무사히 발급된 비바 자동차 등록증(최초등록일 4월 7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