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마스 전기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사실 진작 올렸어야 할 글인데 이제서야 올리네요.
여러분도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정확한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은 다음 조건 ①~④를 만족하는 분들 기준으로 (즉, 저의 기준) 작성했습니다.
① 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던 사전예약자
② 영업용 번호판 발급자
③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자
우선 차량의 총 구매 가격은 차량가액 33,000,000원에 부가세 10%인 3,300,000원이 더해져
총 ㉠ 36,300,000원(삼천육백삼십만 원)입니다.
여기서 2022년 기준 국고 보조금 ㉡ 12,820,000원(일천이백팔십이만 원)이 절감되고요.
(2022년 기준 소형 전기 화물차의 주행거리 및 전비 등을 따졌을 때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이지만
비바는 최대 지원금 1400만 원에 118만 원이 모자란 12,820,000원이 지원됩니다.
비바의 전비나 최대주행거리가 1400만원까지 전부 지원해주기엔 좀 부족한가봐요.)
여기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분은 국고 보조금의 10%인 ㉢ 1,2820,000원(일백이십팔만 이천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또 각 지자체별로 ㉣ 지자체 보조금이 있죠. 이건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 - ㉡ - ㉢ - ㉣= 36,300,000원-12,820,000원-1,282,000원-㉣=22,198,000원-㉣ 이죠.
예를 들어 지자체 보조금이 ㉣ 10,000,000원(일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6,300,000원-12,820,000원-1,282,000원-10,000,000원=12,198,000원
(총 구매가)-(국고 보조금)-(소상공인 보조금)-(지자체 보조금)=실 구매가
(지자체 보조금은 각 시군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실 구매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자들은 예약금 2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 사례를 예로 들면 잔금은 12,198,000원-2,000,000원=10,198,000원이네요.
(실 구매가 = 예약금 + 잔금)
정리하면, 지자체 보조금이 1천만 원인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 구매가는 사전예약금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198,000원이 됩니다.
이제, 비바를 사기 위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 즉 실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위 조건 ①~④를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4월에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4월 2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됐다는 조건 하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4월 25일까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옮겨놔야 합니다.)
5월에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6월 10일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5월 1일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 예정입니다.
6월 10일에 부가세 3,300,000원을 환급 받게 되면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실 투자금)은
12,198,000원-3,300,000원=8,898,000원이 됩니다.
(실 구매가 - 부가세 조기환급액 = 실 투자금)
(물론 위는 예시일 뿐이며
제가 구매한 지자체는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 원까지는 안돼서
위 예시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었네요 ㅠㅠ)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 취득용 자동차로는 비바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
퀵서비스에 아주 최적화된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얼른 인도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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