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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출고 관련 일지

자동차(국내 제작차, 수입 제작차) 출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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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전기화물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서의 "출고"의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타 재화와 달리 선계약을 하고

계약된 차량에 해당하는 차대번호로


제작증이 발급되면 그것이 곧 "출고"를 의미합니다.(단, 미계약 재고차 제외)
(일반적인 상거래와 조금은 다르죠.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를 다는 등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차대번호가 인간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이고

출생과 함께 자동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잔금까지 완납(할부, 일시불 등)되어야

제작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곧 출고를 의미합니다.

"출고" 가 되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출고가 되었으면 조속히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정상입니다.

내수 차량의 임시번호판 기간이 10일밖에 안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출고가 됐으면 즉각 고객에게 인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비자나 회사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것을
출고했다고 관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은 제작증이 나오면 곧바로 탁송을 보내고
곧바로 고객이 인도받기 때문에
고객이 인도받은 것을 출고인증이라고 관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제작증 발급이 곧 출고를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차대번호로 제작증을 불법 발급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 차량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현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비바들이 출고가 안된거라면

보조금도 몰수당하고 자동차등록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정상 '출고'로 인정되었기에 다들 자동차등록증 받았죠. ^^

다만 비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사다 2밴 계약하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국내 차량을 생각해보자면, 출고 이후 인도까지 다 받고 나서

그제서야 임시번호판 달린 차량 끌고 가서 자동차 등록증 받습니다.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받은 게 비정상인것이지

"출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에서의 출고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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