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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 전기차 이야기

1종 저공해 자동차인 비바의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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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전기화물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오늘은 "저공해 자동차"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공해 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와 "저공해 자동차"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다음 포스팅 때 정리해드릴게요. 관할 기관부터 해서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1종 : 전기차, 수소전기차 전 차종
2종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 배출가스 등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3종 : LPG, CNG, 가솔린, 디젤 차량 중 배출가스 등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입니다.

비바는 1종 저공해 자동차에 속하죠.

예전에는 전기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줬지만

2종(하이브리드) 및 3종(내연기관)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혜택 축소 및 혜택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예전에는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졌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 톨게이트 등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전산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서는

관리인이 직접 눈으로 스티커를 확인하고 혜택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종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전면 유리 한 쪽에 부착하고 다니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 교부될 때 알아서 스티커도 같이 챙겨줬는데요.

이걸 혹시나 받지 못한 분들은 시군구청 환경쪽 부서나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로 찾아가셔서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의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 20~60% 감면 혹은 1~2시간 무료 혜택을 줍니다.

2) 일부 유료 터널의 혼잡 통행료도 감면 혹은 면제가 되고요

3)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또는 시간별 면제

4)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5)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감면 :
비바의 경우 개소세는 면제이고
취득세는 영업용으로 구매 시 면제(132만 원-140만 원=0원)입니다.
(비영업용은 165만 원-140만 원=25만 원 취득세 발생)


제가 위에 서술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몰제"이며

혜택을 보통 2~3년정도 부여한 후 일몰일이 다가오면 연장을 하거나 축소, 폐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전기, 수소전기차가 활성화 되면 전기자동차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

언젠간 1종 저공해 자동차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가 될 겁니다.
(나중에 정책이 변했는데 이 포스팅 보고 따지시면 안됩니다.. ㅎㅎ)

오늘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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